한일극장~치안센터 292m, 내년 3월 ‘금연거리’
대구 도심지인 동성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대구 중구청은 25일 “청소년과 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을 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해 동성로 일부 구간인 한일극장∼대구백화점∼중앙치안센터 거리 292m를 ‘금연건강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말이면 60만 인파가 몰리는 대구 최고의 번화가이자 중심 거리다.
중구청은 29일쯤 금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동성로 엑슨밀라노 무대에서 퍼포먼스 행사를 연 뒤 홍보를 거쳐 내년 3월쯤 금연건강거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금연건강거리는 ‘금연구역’으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구 중구의회에서도 곧 ‘금연건강거리 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현재는 동성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물릴 수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내년부터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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