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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앵초’ 함부로 꺾지 마세요

등록 2008-11-26 21:15

앵초(사진)
앵초(사진)
대전시, 보호야생동식물에 15종 추가
대전시는 동구 판암동 식장산에서 사는 ‘연복초’ 등 야생동식물 15종을 시 보호야생동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5종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지정한 해오라기 등 26종을 포함해 시 보호야생동식물은 모두 41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보수야생동식물은 개똥지빠귀·오색딱따구리 등 조류 2종, 중고기·자가사리 등 어류 2종, 늦반딧불이·애반딧불이·운문산반딧불이 등 곤충류 3종, 개비자나무·흰털괭이눈·넓은잎각시붓꽃·까치밥나무·연복초·사철란·솔붓꽃과·앵초(사진) 등 식물류 8종 등이다.

시 보호야생동식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제외하고, 개체 수가 감소하거나 학술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보호종은 함부로 잡거나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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