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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방과후 수업료’ 관리비 전용 싸고 시끌

등록 2008-11-26 21:27

교육청, 안건 발의자 명시안해 ‘불씨’…교사·학부모 편 갈려 소송 태세
울산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관리수당과 관련해 ‘부실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보내는 바람에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맞고소로 치닫고 학생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3, 7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장이 방과후수업료 가운데 전기료와 물세 등으로 사용되는 수용비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등 관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를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수용비의 일부를 관리수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의 발의자를 명시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됐다. 관리수당 지급 안건이 예산안에 해당되면 학교 회계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발의할 수 있고, 예산안이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재적 5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ㅈ여고에서는 학부모·지역위원 네 명이 관리수당 지급 안건을 발의해 운영위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전교조 울산지부와 상대쪽 학부모위원들이 이달 초부터 서로 ‘적법’과‘불법’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설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태세다.

특히 학생들끼리 의견이 갈려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이 교무실 벽 등에 학교장을 비난하는 홍보물을 몰래 붙이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10일 ㅈ여고의 질의를 받고서야 “학교 예·결산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안건 발의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 심의를 거쳐 지급하라고 했지만 찬반투표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ㄷ고교에서는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안건을 학교장이 상정해 운영위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항의해 교원위원 세 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동훈찬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학부모·지역위원이 안건을 발의한 곳이 ㅈ여고 뿐이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속히 유권해석을 맡기고 면밀히 법률을 검토해 갈등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옳았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유권해석을 내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ㅈ여고의 한 학부모 위원은 “전교조가 보도자료를 처음 발표했을 때 시교육청이 정확한 태도를 보였다면 사태가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뒤늦게 유권해석을 내려 다행이긴 하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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