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교육청 전 과장 주장…“생활체육 지원은 도지사 관할”
지난 9월엔 교육감 선거법 위반 지적…교육청 “문제없다”
지난 9월엔 교육감 선거법 위반 지적…교육청 “문제없다”
전북도교육청이 편성한 생활체육 지원비와 교원노조 지원비 등 일부 예산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임실교육청 백은기(57) 전 관리과장은 26일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는 생활체육단체 지원 5억1749만원, 자율체육활동 지원 2억2600만원, 참교육 실천대회 지원 1500만원, 도교육청공무원노조 1300만원,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조 450만원, 직렬별 단체행사 지원 2450만원 등 모두 8억1천여만원이 부당하게 짜여졌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국민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감이 아니라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등에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부당한 예산이 상정됐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도민에게 알려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씨와 전북자유교육연합은 지난 9월3일 최규호 전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들은 “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 동안 집행이 금지된 교육감배 체육대회 등에 불법으로 1억7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어 “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전교조 등에 1억41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런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사업집행 근거로 들었지만 , 교육감이 관계할 수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교육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고, 전북교육청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되지 않는다”며 “노조에 제공한 기부금품도 선관위 답변을 받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 7월23일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해 8월18일 제15대 전북교육감으로 취임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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