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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국노총 서울본부 ‘양심 불량’

등록 2008-11-27 20:13수정 2008-11-27 22:02

보조금 3억7천만원 횡령하고도 한푼도 반납 안해
서울시, 2년 넘게 ‘나몰라라’…보조금 되레 늘려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가 횡령액 3억7천여만원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는 횡령액을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당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이었던 이휴상(62)씨는 2001년부터 5년여 동안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11억여원 가운데 3억7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2006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횡령한 돈은 현재까지 한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의회 박홍식 의원(한나라당·강남1)은 27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횡령액을 서울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횡령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는 오히려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노총에 2006년 2억6700여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듬해부터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10억6백만원을 더 지급해 2007년 14억9천여만원, 2008년 15억원을 지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것을 고려했으나, 보조금을 줄여 근로자 복지 사업에 지장을 줄 경우, 12만1천여명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로부터 서울시의 감독 책임 문제를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보조금을 그대로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본부 이택주 기획조정실장은 “2006년 3월과 4월, 한차례씩 서울시가 횡령액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사건은 이 전 의장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며 “서울시는 이 전 의장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법률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돌려받을 것은 받겠다”며 “보조금을 줄이지 않고 한국노총으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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