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검·경 통하지않고 직접해결…치료·교화에 무게
청주지방법원이 학교 폭력 등 학교 안 범죄 해결사로 나섰다.
청주지법은 학교 안에서 폭력 등 범죄가 일어나면 학교장한테서 직접 연락을 받은 뒤 대안 교육 기관 등 중립적 외부기관과 문제를 푸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범죄·촉법·우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4조 3항)는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경찰·검찰 등 수사 기관을 통하지 않고 법원이 나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법원은 학교장의 범죄 발생 통고를 받으면 곧바로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인 청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을 통해 상담 교육 명령을 하고 분석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절도·폭력·교통안전·성 문제 등 네 부문으로 전문화 하고, 약물·인터넷 중독, 예절·법교육 등 일반 활동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법원은 통고된 소년보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행 사실, 동기, 보호자·교우 관계, 심리상태 등을 정신과 의사·심리학자 등과 꼼꼼하게 살펴 심리 개시 결정(사건화)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2일 충북지역 학교, 지역 교육청, 도 교육청, 청주보호관찰소 등 소년 사법 관계자 등과 ‘법원-학교 간 학교 폭력 대응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주법원 정택수 판사는 “많은 비행사건은 보호자·학교 등의 관심과 법원이 적절히 개입하면 경미한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면 비행소년 등이 범죄경력 조회·수사자료표 등에 기재돼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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