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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울산 고속도, 통행료 인상 슬쩍?

등록 2008-12-01 22:10

이달말 개통 앞두고 계약보다 20%오른 3600원 책정
도로공사는 올해 요금 동결…“물가상승 반영” 해명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사업시행사가 2년 전 정부와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보다 20%나 올린 금액을 통행료로 책정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각각 51%와 49%를 투자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1조13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 말 완공과 함께 개통을 앞둔 부산~울산고속도로(47.23㎞)의 통행료를 3600원으로 책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는 2001년 정부가 공사에 착공한 뒤 재정 부담 등으로 민간사업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2006년 5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와 ‘30년 운영 뒤 국가에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산정한 3000원보다 20% 오른 것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 쪽은 “2006년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산정한 3000원은 2004년 한국도로공사 기준가격이며, 이후 5년 동안 연 4%씩 모두 20%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00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국민 부담을 우려해 해마다 4%씩의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과 배치된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년마다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5~5%씩 올렸다. 또 2006년 이후 만 2년째인 올해도 통행료 인상을 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처럼 민간자본으로 2002년 개통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지난 10월부터 오르긴 했으나 인상폭은 3.5%에 그쳤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통행량이 줄어들더라도 예상 통행량의 80~90%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데다 적자가 심해지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대신 상환해 주고 해마다 통행요금 인상폭을 협의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통행요금 3600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사실상 공적기관과 다름없으므로 과도한 영리행위는 옳지 않다”며 “국토해양부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과다한 요금을 확정하면 시민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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