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모임에 활동비 2천만원
북구에선 퇴직자 친목모임 편법지원
시민단체 “뒤봐주기 짬짜미 중단을” 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의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 식구 밀어주기’ 관행이 슬그머니 되살아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내년 예산에 전직 광주시의원 41명의 친목단체인 광주시의정회(회장 정영로)에 지원할 2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비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3~5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뒤 9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앞서 광주시의정회는 △사회봉사 활동 3240만원 △발전전략 토론 2700만원 △의정백서 발간 200만원 등 모두 6140만원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봉사활동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시가 2004년 이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5년 만에 지원비를 부활시키자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전액 삭감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북구행정동우회에 사무실 임대료 350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 등 3800만원을 지원했다 곤욕을 치렀다.
북구는 지원 근거가 없는 행정동우회를 앞세우는 대신에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기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둘러대고 사무실 임대·운영비를 대주는 편법을 썼다. 이승희 북구의원은 사무감사에서“퇴직한 선배 공무원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편법을 썼다”며 “성금이라면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도 2005~2008년 해마다 2600만원씩을 시행정동우회에 지원했고, 광산·남구 등지도 해마다 200만~300만원을 구행정동우회에 대왔다. 한편 대법원은 2004년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정회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친목단체인 의정회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회비를 모아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지원을 막았다. 이 판결에 따라 대부분이 다음해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중단했지만 일부가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덜어주는 우회적 보조를 해왔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관청주변의 이런 친목단체를 지원하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행정이 감싸고 의회가 눈감는 짬짜미로 제 식구들을 밀어주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북구에선 퇴직자 친목모임 편법지원
시민단체 “뒤봐주기 짬짜미 중단을” 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의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 식구 밀어주기’ 관행이 슬그머니 되살아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내년 예산에 전직 광주시의원 41명의 친목단체인 광주시의정회(회장 정영로)에 지원할 2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비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3~5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뒤 9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앞서 광주시의정회는 △사회봉사 활동 3240만원 △발전전략 토론 2700만원 △의정백서 발간 200만원 등 모두 6140만원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봉사활동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시가 2004년 이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5년 만에 지원비를 부활시키자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전액 삭감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북구행정동우회에 사무실 임대료 350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 등 3800만원을 지원했다 곤욕을 치렀다.
북구는 지원 근거가 없는 행정동우회를 앞세우는 대신에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기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둘러대고 사무실 임대·운영비를 대주는 편법을 썼다. 이승희 북구의원은 사무감사에서“퇴직한 선배 공무원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편법을 썼다”며 “성금이라면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도 2005~2008년 해마다 2600만원씩을 시행정동우회에 지원했고, 광산·남구 등지도 해마다 200만~300만원을 구행정동우회에 대왔다. 한편 대법원은 2004년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정회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친목단체인 의정회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회비를 모아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지원을 막았다. 이 판결에 따라 대부분이 다음해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중단했지만 일부가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덜어주는 우회적 보조를 해왔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관청주변의 이런 친목단체를 지원하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행정이 감싸고 의회가 눈감는 짬짜미로 제 식구들을 밀어주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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