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등 6곳 기준액 초과
“여론 달래기용…더 낮춰야”
“여론 달래기용…더 낮춰야”
올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4500만~5200만원으로 산정했던 울산의 5개 구·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삭감하긴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모두 초과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지역 5개 구·군의회 의정비심의위가 최근 확정한 내년도 의정비 잠정액(표)을 보면 3762만~4063만원으로 올해보다 17.5%~25.8% 내렸다. 울주군이 올해 5215만원에서 내년에 3872만원으로 1343만원(25.8%)이나 깎여 삭감률이 가장 높았다. 북구와 남구가 올해보다 각각 20%와 19.9%를 삭감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내년도 기준액과 견주었을 때는 5개 구·군의회 모두가 행정안전부 기준액을 넘어섰다. 남구가 4063만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액 3606만원보다 457만원(12.7%)이 많아 초과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구의회와 울주군의회도 행정안전부 기준액보다 9.3%~12.3% 많았다.
이런 결과를 두고 동구주민회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준액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액을 모두 넘긴 것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의정비를 내린 결과”라며 “지방의회가 최종 심의 때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구주민회와 중·남·북구주민회(준)가 지난달 4개 지역 242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벌인 설문에선 시의원은 30.3%가 3500만~4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3.4%만이 현 의정비 수준인 50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구·군의원은 3500만원 이하(46.6%), 3500만~4000만원(34.5%) 등의 순으로 나왔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53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5058만원보다는 480만원(14.7%)이 많다. 이와 달리 울산시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4730만원에서 시의원과 같은 수준인 5538만원으로 800여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의정비심의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5058만원보다 6.5% 낮은 것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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