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화시위구역 지정…“국민억압 위험한 발상” 비판
부산경찰청이 동래구 사직체육관 앞 광장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가려 하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방침에 따라 사직체육관 앞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평화시위구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주차장과 화장실, 펼침막 설치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통 지도와 함께 주최 쪽의 요구나 주장을 관련 기관에 대신 전달해 줄 수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애초 평화시위구역 지정을 놓고 부산시청 앞 광장과 낙동강변 삼락공원 등도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각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빼고, 교통 및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사직체육관 앞 광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평화시위구역은 집회·시위를 할 때 반드시 이곳에서만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심보다는 일정한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이끌어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켜 가자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부산 뿐 아니라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모두 8곳의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평화시위구역은 도심이 아닌 공원이나 시 외곽으로 집회장소를 한정시켜 집회와 시민들을 격리시키고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가권력이 제약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해 국민을 억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집회에 대해 배후세력 운운하며 색깔을 입히고, 마구잡이식 연행과 소환장 남발로 공안탄압을 했던 정부와 경찰의 평화시위구역 지정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