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료 ‘관리수당’ 전용 논란
학운위쪽 명예훼손 주장에 전교조 맞고소 방침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학교 수업료 가운데 일부를 교장 등 관리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울산 ㅈ여고 운영위원회는 3일 5명의 학부모위원들이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2명과 같은 학교 교원위원 2명, ㅎ여고 교사 1명 등 5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학운위가 지난 10월27일 정당한 방법으로 교장의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상정해 심의했는데도 교사들은 학부모위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외부에 알리고 기자회견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장의 수당 지급 문제를 반대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라’고 하는 등 수업과 상관이 없는 발언을 해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학생 선동 여부를 조사해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ㅈ여고 학운위가 얼마 전 다시 회의를 열어 방과후학교 수업료 일부를 관리수당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10월27일 통과시킨 관리수당 용도 변경 안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동훈찬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사교육비 부담에 휘청거리는 학부모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주장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며 “이 문제가 확산하면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도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만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교육 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 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인데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관리수당 문제는 학교정책이 아니라 학교 부조리에 대한 감시의 문제”라며 “교육 현안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교육계 수장이 한쪽만 두둔하는 발언을 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편 김상만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교육 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 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인데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관리수당 문제는 학교정책이 아니라 학교 부조리에 대한 감시의 문제”라며 “교육 현안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교육계 수장이 한쪽만 두둔하는 발언을 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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