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불법행위 지난해 3배
올해 4/4분기 남해안에서 불법 해양오염 행위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7~28일 2주간 부산을 비롯해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등 관할 5개 해양경찰서와 함께 4/4분기 남해안의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에서 135건을 적발한 것보다 2.8배나 늘어난 것이다.
적발 내용은 선박 폐유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14건으로 지난해 15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선박 안 오염물질 기록부 기재 위반 등 행정질서 위반이 지난해 10건에서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바닷가에 위치한 조선소 등에서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 미등록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많이 늘어났다.
나머지 적발 내용은 해양오염 방지 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를 항해에 사용한 선박 등 의무규정 위반 5건, 기타 가벼운 위반사항 등이 3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경은 단속 기간 중 부산 감천항에서 폐수 약 50t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낸 폐수처리 대행업체와,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 등에서 선박 폐유를 바다에 배출하고 달아난 유조선과 예인선을 추적 끝에 적발해, 선박 소유자와 행위자를 입건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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