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사’ 꾸며 6500만원 나눠가져
제주경찰청은 8일 태풍 피해 응급복구작업에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투입한 것처럼 꾸며 재난관리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 애월읍 공무원 김아무개(49·6급)씨 등 2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 김아무개(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건설업자 및 장비업자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 중순 태풍 나리의 응급복구공사를 하지 않은 곳에 공사를 벌인 것처럼 꾸며 재난관리기금을 받기로 하고, 장비 임차비 5100만원을 계상한 허위 공문서를 꾸며 제주시로부터 복구비를 받은 뒤 이를 나눠 가졌다.
경찰은 공무원 김씨 등이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장마철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하는 사업)비 1400여만원을 받은 뒤에도 공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가로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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