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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0층이상 초고층 ‘중간 대피층’ 의무화

등록 2008-12-09 21:31

서울시, 대태러 대비책 등 건축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로 사용량 10%이상 충당도
그해 크리스마스는 최악으로 기록됐다. 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 2층 커피숍에서 번진 불길은 12월의 칼바람을 타고 춤을 췄고, 단숨에 높이 80여m의 22층 건물을 집어삼켰다. 서울 명동의 랜드마크였던 대연각호텔은 그렇게 타들어가며 16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74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타워링’의 모티브가 된 대연각호텔 화재는 애초에 진화가 불가능했다. 당시의 화재 방지 시설·장비가 감당할 수 없는 초고층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고가사다리차는 최고층까지 닿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바람과 연기는 헬기의 접근마저 막았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초고층 건물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50층이나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중간 대피층’과 ‘피난 전용 승강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고층 건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 555m), 상암국제업무센터(130층, 580m), 용산국제업무단지(150층, 620m) 등 초고층 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기준을 보면, 초고층 건물은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을 마련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중간 대피층’은 중간 옥상처럼 외부로 노출되거나 방화시설이 강화된 공간으로 재난 때 외부의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곳이다. 특히 9.11테러에서처럼, 초고층 건물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옥상층과 주요 시설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테러에 대비한 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고 불에 약한 철골 구조보다는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짓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초고층 건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물의 저층부에 지역민들을 위한 공개 공간을 설치하고 고층부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층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시 박성근 건축과장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두바이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서울의 초고층 건물이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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