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7월 산업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게 업무방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파업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파업도 부당한 목적을 가진 불법 파업”이라며 “이런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생산 차질이 많고 묵묵히 일하던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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