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두 아파트
목재데크 설치놓고 티격
북구선 울타리 철조망도
목재데크 설치놓고 티격
북구선 울타리 철조망도
아파트 공간을 둘러싸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울산 울주군 구영리 새 도시의 ㅇ아파트와 ㄷ아파트는 여가용 목재 데크 설치를 두고 여러 달째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 ㄷ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부족한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가로 약 10m, 세로 약 3m 크기의 목재 마루 3개를 ㅇ아파트와 경계를 이루는 언덕에 설치하자, 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ㅇ아파트보다 7~8m가량 높은 곳에 위치한 ㄷ아파트 언덕에 마루가 설치되면 ㅇ아파트 1~3층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ㄷ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웃 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공사를 강행했고, ㅇ아파트 입주민들은 ㄷ아파트를 비난하는 펼침막을 곳곳에 붙이고 집단 서명을 받아 울주군에 진정서를 낸 뒤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결국 울주군이 ㅇ아파트 저층이 보이지 않도록 마루 앞에 대나무를 심고 해가 지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루 2개 설치를 허가했다. 그럼에도 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은 아직 화해하지 않고 있다.
북구 매곡동 ㅍ아파트와 ㅎ아파트 사이엔 얼마 전 철조망이 등장했다. ㅎ아파트 주민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지난해 준공한 ㅍ아파트 107동 앞 통로를 1년 동안 사용해 왔으나 ㅍ아파트 쪽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 길이 6m, 높이 140㎝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상단에 철조망을 두른 것이다.
ㅎ아파트 등 이웃 동네 주민들은 “ㅍ아파트 통로를 막는 바람에 초·중학교와 학원, 버스정류소 등을 가기 위해 ㅍ아파트를 돌아서 가야 한다”며 울타리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ㅍ아파트는 “근처의 중·고교생들이 몰려들어 담배를 피우고 패싸움을 하는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울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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