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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분석·시비처방없이 살포 임상배합비료 무늬만 맞춤형?

등록 2005-05-09 20:05수정 2005-05-09 20:05

제주도의회 김병립 의원 “분석비 농민에 전가”

농가 주문대로 공급하는 임상배합비료(BB비료)가 무료로 토양을 분석해주는 농업기술원 등의 정밀 분석을 외면한 채 농협 자체 또는 비료공장에서 분석이 이뤄지면서 농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실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병립 의원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배합비료를 농협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비료공장에서 분석하면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토양분석비를 전액 비료공급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배합비료는 토양 분석에 의한 적정시비로 비료사용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작물에 알맞게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높이고 비료대를 절감할 수 있는 비료이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침상 시비처방서가 없이는 이 비료를 공급할 수 없으며, 농촌지도기관에서는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양분석을 무료로 시행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4만9097t의 임상배합비료가 공급됐지만,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이와 관련한 토양분석이나 시비처방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비료공급회사도 5개 회사 가운데 1개 회사만 공장에 자체 분석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의문이며, 기타 공장 및 대리점은 농협에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단위 농협은 간이토양분석기를 이용해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을 하고 있어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토양분석비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모두 14만9097t의 임상배합비료가 공급됐으며, 토양분석비는 2000년부터 1만5천원이 적용돼, 포당 300원을 농협과 공급회사간에 협정을 맺어 비료대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농민이 부담한 분석비는 2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단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농가부담이 없다”며 “김 의원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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