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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원 이상 상습 체납자…전북도, 도보·시군홈페이지에 공개

등록 2008-12-15 21:33

개인 11명·법인 13곳
전북도는 15일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명 명단을 도보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 첫 공개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24명의 전체 체납액은 45억원으로 개인 11명(15억원), 법인 13곳(30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 최고액은 주민세 등 1억8천만원이 밀린 양상웅(51·해운업)씨로 파악됐다. 그 뒤를 각각 한동섭(62·도소매업)씨가 1억6천만원으로, 안동언(49·운수업)씨가 1억5900만원으로 이었다.

법인 가운데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대찬산업개발이 취득세 6억원이 밀려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유)대우주택건설은 5억5천만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도는 지난 5월 심사위를 열어 공개대상을 정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줘 24명의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내용은 이름,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장동식 전북도 재정담당은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가려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한테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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