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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지방세 휴대폰·인터넷으로 납부

등록 2008-12-17 20:10수정 2008-12-18 00:29

앞으로 지방세를 휴대전화이나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세금 고지서에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간 제약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이번 달부터 자동차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우리,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이 먼저 서비스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702#5)에 접속해서 세금을 내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문자메시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뒤 이를 통해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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