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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주노동자 기숙사만 털다 ‘덜미’

등록 2005-01-13 22:40수정 2005-01-13 22:4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공업단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백아무개(26·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시2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공단의 ㄱ업체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케냐 노동자 ㄴ(37)씨 방에서 미화 7200달러와 귀금속 등 86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을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2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이주노동자들이 낮에는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기숙사가 비어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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