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리는 공장허가 90일만에
노인 직접 방문·요양 여부 결정
노인 직접 방문·요양 여부 결정
강원도는 18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등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모두 250종 3만4348건의 민원을 접수해 이 가운데 95.9%인 3만2920건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발표했다.
수범사례 가운데 기업유치과는 엘에스(LS)전선 동해공장 건축을 허가할 때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허가 과정을 90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도로교통과는 스피드도우미 시책으로 기존 45일 걸리던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25일로 줄였고, 보고서 및 보고방법도 책자 40부를 만들던 기존방식에서 시디(CD) 35장과 책자 3부 제출로 크게 간소화했다.
사회복지과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65살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가진 65살 이하 노인성질환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 최종 장기요양 여부 판단을 의뢰하고 있다.
관광시설유치과는 여러 부서로 나뉘어있는 인허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다룰 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광단지의 경우 기존 3년6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1년11개월로, 골프장과 스키장은 2년2개월을 1년5개월로 크게 앞당겨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는데 앞장섰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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