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수용자 ‘도서열람 제한’ 인권위 진정
교도소 안 도서 열람과 독서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이아무개(26·2003년 수감)씨의 동생(24·여)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의 도서 접근권 보장과 구금시설 도서관 설치 권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냈다.
이들은 “구금시설 수용자는 자비로 산 개인도서와 교도소가 보유한 관용도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관용도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열람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용자의 인권은 물론 교정·교화 목적을 위해 도서 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자 1인당 관용도서 한 달에 2차례, 한꺼번에 2권까지 10일 동안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요청 6일 뒤에 책을 받는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강성준씨는 “22일부터 시행된 서신검열 폐지가 쓸 권리 보장이라면, 열람제한을 푸는 것은 읽을 권리 보장”이라며 “수용자가 서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교육교화과 전승희씨는 “열람제한 등은 수용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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