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안 통과…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조망권 확보 문제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초고층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유덕상 환경부지사) 회의에서 버자야 쪽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가운데 조건부 단서 조항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는 큰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어서 사실상 허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단서 조항은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로 하기 위한 디자인 재검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자전거 도로 구축 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중수도의 도입 방안 및 논짓물의 보존과 이용방안 강구 등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23일 서귀포시에 통보했으며, 서귀포시는 협의 및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원지 시설 변경 승인을 내줘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게 된다.
한병수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애초 나왔던 디자인을 바꾸는 데 동의했으며, 광역상수도만 사용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근의 용천수인 논짓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2015년까지 1조8천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에 레지던스호텔(50층·240m), 리조트호텔(38층·170m), 카지노호텔(27층·140m) 등 초고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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