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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불출석…군수님, 200만원입니다

등록 2008-12-23 21:26

임각수
임각수
충북도의회, 임각수 괴산군수에 ‘과태료’…도, 부과 검토 중
임각수 괴산군수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물 위기에 몰렸다.

충북도의회는 23일 괴산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200만원, 사업시행자 (주)진로 윤종웅 대표에게 1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태료 처분안을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는 “괴산지방산업단지(옛 진로부지)매각 과정 감사를 하면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임 군수가 군 행사 참석 등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지만 출석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었고, 사전 일정조정 등 출석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의회 의결 내용 등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기초단체의 행정을 인정하지 않는 도의회의 불합리·부당·불법 조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의 조처를 지켜본 뒤 과태료를 내라는 결정을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길중 도 정책기획관은 “임 군수의 불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이었는 지 등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며 “심도있게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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