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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사장별 상대평가’ 교사 선발은 위법

등록 2008-12-23 21:44

부산지법, 불합격 취소 판결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고사장별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가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는 23일 김아무개(24·여)씨 등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사장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평점은 그 평점을 얻은 수험생이 속하는 고사장에서만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과 같은 성취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용시험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고사장에서는 장애인과 일반 응시자를 구분없이 함께 상대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실기시험 방식은 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173명을 6개 고시장으로 나눠 실기시험을 진행했으나, 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하는 바람에 고사장별로 당락을 가름짓는 점수에 큰 편차가 발생했으며, 특히 장애인 응시자 4명이 포함된 6고사장에서는 장애인 합격정원 규정조차 무시한 채 일반 응시자와 장애인 구분없이 평가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일반 응시자들 성적 평균이 다른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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