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범 도피 등 죄질 불량”
관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한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부인 태아무개(68)씨와 군청직원 정아무개(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업자들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을 도피시켜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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