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이 24일 오전 6시40분께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예전부두 염포소각장 100m 높이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울산/연합뉴스
민주노총 울산간부 등 2명 ‘100m 고공농성’ 돌입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복직·노조탄압 중단을”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복직·노조탄압 중단을”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와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대표 등 두 명이 24일부터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과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100여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과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현장의 소리’ 김순진 의장은 이날 아침 6시40분께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옆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펼침막을 내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시설 소유자인 현대중공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굴뚝 아래에 그물망을 설치했다.
이들은 “현대미포조선 쪽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한 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부당징계에 항의하며 회사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홍우 조합원을 무리하게 진압해 중태에 빠뜨렸다”며 “회사 쪽은 노조활동 탄압을 중단하고 이씨를 중태에 빠트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부당징계 철회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회사 쪽은 “노조 집행부와 이홍우씨의 치료비 등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으나 제3자가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징계를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윤시영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굴뚝이 너무 높아 무리하게 강제 진압을 벌이면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성자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며, 농성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력만 남겨 두고 병력을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올 7월 ‘2003년 1월 폐업과 함께 해고된 사내 하청업체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현대미포조선’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회사 쪽은 “부산고법의 확정 판결이 나면 복직을 시키겠다”며 복직을 미루고 있다.
이에 반발한 20여 명의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사내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자 회사 쪽은 ‘현장의 소리’ 의장 김씨를 인사위원회에 넘겨 4주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에 항의해 정규직 노동자 이홍우씨가 지난달 14일 회사 사무실 4층 난간에 매단 밧줄에 목을 건 채 뛰어 내려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현대미포조선 정문 옆 버스정류소 근처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날마다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으나 동구청이 두 차례 철거에 나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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