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유족들의 모임인 제주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 등 4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예비검속 피학살자 제주연합유족회’(회장 박영찬)는 10일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제주지역에도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할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흡한 법률이지만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전국적으로 자행된 사건으로서 지역이 광범위하고 희생자수도 많은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제주지역에도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희생자 유족신고와 자료수집 등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예비검속 과정에서 1200~13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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