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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고속도 통행료 3500원 부당”

등록 2008-12-29 22:20

울산시민연대 “민자전환 추가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29일 개통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3500원으로 결정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부산~울산고속도로 사업자인 부산울산고속도로㈜가 3600원의 통행요금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5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2일치 13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2006년 5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 2004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수준(승용차 기준 3000원)으로 하기로 했으나 이후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애초보다는 500원(16.6%), 올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3100원보다는 13%(400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출자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고속도로를 관리하게 되면서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으며, 이 추가비용을 고속도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꼴이 됐다”며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통행료 인상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통행료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 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로설계비와 도로공사비, 토지 보상비인데 이들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며, 새 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로설계비 등에 견줘서는 미미한 금액이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며 “애초 약속한 대로 요금을 3000원으로 낮추고 통행료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9일 부산 기장군 장안휴게소에서 개통식을 연 뒤 도로를 개방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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