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졸업한 고등학교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ㄱ고교 교사 ㅅ(42)씨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갓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ㅅ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때 제자였던 대학생 ㄱ(21·여)씨를 마구 때리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6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