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부두 협의회 “위원장 간선제 유지땐 탈퇴”
부산항운노조가 노조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등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26일 오전 10시 동구 초량동 항운종합복지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부산항운노조는 10일 △항만노무공급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합의안 추인 △현 임원 보직 사퇴 수리 및 해임 △규약 개정 △선거 일정 및 차기 임시 대의원대회 일정 확정 △조합 사태 수습을 위한 수습위원장 선출 △현 대의원 해산 등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노조는 또 조합원 15명으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에서 임시 대의원대회 이전까지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선출방식 개선 등 규약 개정안을 만들도록 했다.
부산항운노조 핵심 관계자는 “최근 박이소 위원장이 옥중결재를 통해 현행 간선제 선출방식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와 관계없이 대의원대회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소장 등 모든 노조 간부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약을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선대·허치슨·우암 컨테이너부두 조합원들로 구성된 ‘부산항운노조 개혁을 위한 모임 상용부두 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규약 개정은 대의원대회가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이뤄져야 하며, 노조위원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유지된다면 부산항운노조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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