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 동참 종합계획 발표해놓고
연료정책회의선 “공장가동에 석탄 허용해야”
연료정책회의선 “공장가동에 석탄 허용해야”
울산시가 새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함께 나서겠다고 했으나 정무부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연료정책검토협의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공장 가동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 순환형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해 업무계획을 확정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넣었다.
또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쌓기 위해 음식물 처리 및 하수 찌꺼기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제연합(UN)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해 2011년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 배출권을 다시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나라와 기업에 수출해 연간 1억1000만원의 수익을 낼 방침이다.
시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사가 1800만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남구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 처리 및 하수 찌꺼기 자원화 시설이 올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7월 시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2명이 출범시킨 연료정책검토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섯 달에 걸친 활동을 정리하면서 시가 환경부로부터 국가공단 관리권을 넘겨받은 2002년 이후 금지했던 석탄의 공장 가동 연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는 연료정책검토협의회가 석탄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총량이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고 시민·환경단체를 포함한 전문위원회(연료정책검토위원회)의 주도적 검토를 거치는 등 다섯 가지 승인조건을 달았는데다 연료정책검토협의회 의견이 시의 공식 견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료정책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인 주봉현 정무부시장이 사실상 협의회를 주도해왔고 담당국장과 실무자들이 협의회와 산하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협의회의 의견을 시가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기획실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줄이기이지 배출량 동결은 아니다”며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기업체들이 공장 가동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벙커시유와 액화천연가스보다 1.2~1.6배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을 공장 가동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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