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시민단체에 재갈” 반발
경기 광주시가 추진하던 상수도 민간 위탁 동의안이 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무산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6일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상수도 업무 위탁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시 의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등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3~4차례 손 팻말을 들고 집회·시위를 벌였다”며 “이를 주도한 간부 4명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30여 명의 시민들이 시 의회를 방청하려 했으나, 오히려 광주시가 인력회사 직원들을 통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한 일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의회 방청이라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시 의회 방청 봉쇄를 항의하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당시 경찰한테서 해산 명령 등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시가 의회에서 부결된 같은 안건을 다음달 다시 상정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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