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늘린다며 분당경찰서 옮겨 놓더니
성남시에 용적률 800% 요청 특혜 논란 소지…병원쪽 “연구시설 건립목적”
분당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주민들을 위해 병원 시설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병원 바로 옆 분당경찰서를 인근 땅으로 옮기도록 한 뒤 경찰서 터를 업무·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철 분당선 야탑역 주변의 옛 분당경찰서 터를 업무·상업용 터로 바꾸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 성남시와 성광의료재단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재단은 2001년께 분당 차병원과 맞붙은 분당구 야탑동 350 분당경찰서 7천여㎡의 터를 넘겨받는 대신, 분당구 정자동 163일대 6651.3㎡의 한국토지공사 땅을 97억여 원에 사들여 경찰서를 지어주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이 재단은 ‘병원이 비좁아 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서 터를 확보했으며, 지난 해 6월30일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만7천여㎡의 분당경찰서를 지어 경찰에 넘겨줬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재단은 최근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야탑동 옛 경찰서 터를 업무·상업용 터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재단은 용도 변경과 함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면적 비율)이 800%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시에 요청했는데, 성남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용도 변경과 용적률 조정은 공용 청사 터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 내외는 물론, 분당 지역 병원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 300~400%를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파크뷰’와 같은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옛 경찰서 터 용도 변경이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특혜 시비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재단 쪽이 공익사업 비중을 높인다면 용적률을 조정해 주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광의료재단 쪽은 “분당 차병원을 중심으로 메디바이오연구센터 등 의료단지 형태의 공간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첨단 바이오산업을 위한 연구시설 건립 등을 위한 기초적 사업이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2002년 분당 정자지구 업무·상업용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인 ‘파크뷰’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 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일로 인해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