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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13일 확정판결

등록 2005-05-11 18:28수정 2005-05-11 18:28

1심 징역 2녀6월·2심 무죄

박광태 광주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확정판결이 13일 열린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인 2000년 7월 현대건설에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제공한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뒤 시장 직무를 수행 중이다.

앞서 박 시장은 2003년 10월 불거진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29일 법정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세계문화포럼을 유치하려고 유럽을 방문한 박 시장은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13일 돌아올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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