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1천만원까지
충북 청주시와 시의회가 ‘부실 공사 제로화’에 나섰다.
청주시는 2006년 7월 마을 진입로, 상·하수도, 보도블록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때 지역 주민이 직접 감시·감독하는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왔다.
해당 동장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감독자는 공사 착공~준공 때까지 공사 상황 등을 일지로 작성하는 등 부실 공사 근절에 힘써 왔다. 그동안 해마다 5~6차례씩 주민 감독자가 공사를 감시했다.
그러나 부실 공사 우려가 사라지지 않자 시의회가 나섰다.
청주시의회 신성우(71)의원 등 10명은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은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1억~3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6개월 안에 부실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포상은 붕괴위험·재시공 경우를 1단계로 정하는 등 4~5단계로 지급 기준을 정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신뢰도를 높이려고 익명·가명,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신고는 포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부실 사례가 적발된 업체는 2년 동안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주민 참여 감독제 등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주민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부실 공사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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