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녀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면세유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농축산 및 임어업 부문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어업 종사자의 운송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유 혜택은 어선 등 물고기를 잡는 선박에만 적용됐고, 해녀들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운송용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농기계은행 사업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일반 농민들이 농기계은행을 통해 농기계를 빌려 쓰고 있어 면세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고가 농·어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종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수산물 선별기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까지로 늘어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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