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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애아동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등록 2009-01-13 22:19

충북 시민단체, 항소심 판결때까지 1인 시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전국 212곳의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 아동 친족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족들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성폭력과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가중 처벌요소가 감형요소보다 많아 징역 7년 이상의 중형 선고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해나갈 참이다.

청주지법 형사 11부가 지난해 11월 10대 지적 장애 소녀(16)를 7년 동안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 아버지(42) 등 3명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자 일부 누리꾼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여성·장애인단체 등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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