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청과장 “승진 미끼로” 주장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가 군 간부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한 전 옥천군청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씨는 15일 “2007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군수가 ‘승진하면 1년6개월만 있겠느냐’는 제안을 해 군수의 요구에 응했더니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쓰고 승진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정년이 5년이나 남아 있어 수차례 군수와 면담을 통해 명예퇴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군수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며 “아쉽고, 섭섭하지만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군수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35년 동안 공직에 몸담은 사람에게 군수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퇴직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라며 “명퇴 제안, 퇴직 강요 등 이 전 과장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규원 옥천군의회 의장은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전 과장의 주장대로 명퇴신청서가 승진·누락의 기준이 됐다면 심각하고도 창피스런 일”이라며 “16일 회기를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인사 경위, 이 전 과장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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