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청양군수 상대 행정소송서 조정권고
청양시민연대 “정보비공개 관행에 제동 의의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꺼렸던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사용내용 가운데 집행대상자와 집행장소 등이 앞으로는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11일 충남 청양시민연대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포기하는 결과가 없도록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의 이름, 상호 및 소재지를 공개하라”고 조정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집행에 넓은 재량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행정통제의 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아 집행대상 내지 집행장소가 공개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들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집행대상자의 이름이나 집행장소 등을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는 지난 2003년 7월 청양군수의 판공비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집행대상자의 이름이나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자 충남도 행정심판을 거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청양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공비 집행대상자의 이름과 집행장소 공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제 집행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부분”이라며 “비록 ‘조정권고’형식이기는 하나 재판부의 전향적 판단은 정보공개법이 발효된 뒤에도 여전한 행정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법원의 전향적 판단과는 달리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03년 12월 ‘내 조직 감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도 행정심판위의 소극적이고 회피적 판결태도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시민연대는 이어 “법원의 전향적 판단과는 달리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03년 12월 ‘내 조직 감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도 행정심판위의 소극적이고 회피적 판결태도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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