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콜택시 서울의 7분의1…“조례 만들어야”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연중 운영되는 경기도내 복지 콜택시가 서울시의 1/7에도 못미치는 등 경기도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말을 종합하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콜택시의 경우 서울시는 220대가 24시간 연중 운영 중이고 올해 이를 3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내에서는 6개시에서 30대의 복지 콜택시가 운영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 98대의 콜승합차가 장애인 협회 등에 배치됐으나 일반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그나마 지난해 사업이 끝났다.
노약자나 임산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664대를 배치했고 올해는 600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의 1/2 수준인 330대가 배치됐고 올해는 204대 증차 목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는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을 직접 보전하지만 경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교통약자 대책이 미흡한 것은 현행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상 5년에 걸쳐 특별 교통수단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대상에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지만 광역 시·도는 빠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당)은 “조례를 만들어 법상 미비점을 해결해야한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올해 광역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1970억원을 책정하고도 정작 교통약자 관련 예산은 3%인 57억원에 불과할 만큼 교통약자에 대해 무관심한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연대회의쪽은 지난 15일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확충 △복지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군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경기도에 교통약자들의 문제를 다룰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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