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부산시의회 ‘자립 지원’ 조례 첫 제정

등록 2009-01-22 20:31

김영희 시의원(사진)
김영희 시의원(사진)
중증장애인도 시민과 더불어 살도록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활동보조 서비스 등 담아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시민들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사진) 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약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이 조례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회장 송성민)는 “장애인시설이 영리 추구에 급급해 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들도 시설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해야 한다”며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이 조례에서는 또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뒤 부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세우도록 정했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정해 놓았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 정도나 그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 회원들과 6개월에 걸친 논의를 한 끝에 지난달 중순에야 관련법 검토를 끝내고 16명의 동료의원들이 도와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며 “이 조례는 중증자애인들이 벌이고 있는 탈시설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