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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도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추진

등록 2009-02-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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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등 시의회에 제정 청구
경남 등에 이어 울산에서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자치단체가 대신해서 내주는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4일 김창현 시당위원장과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임상호 대표, 이석태 울산대 총학생회장 등 세 명이 울산시의회에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서를 보면 1년 넘게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의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거나 진학 예정자 또는 주소지가 울산이 아니지만 울산에 소재한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거나 진학 예정자 가운데 정부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재원은 울산시와 외부기관 등이 낸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마련하고, 시민단체 추천인과 기금 운용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인 심의위원회(9~15명)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자 납부기한일로부터 일주일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전국 300여만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 55만여 명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울산에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가 1만2000여 명에 이르고, 이자 지원금액이 한 해 많게는 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올해 2학기 때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 뒤 10일부터 만 19살 이상의 울산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명부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청구서는 시의 검토를 검쳐 시의회에 넘겨지게 되며,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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