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두 달간 불법 사금융 252건 적발
부산의 김아무개(50)씨 등 2명은 2007년 8월 부산진구 범천동에 ‘○○라이프’라는 이름의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차려 놓고 오아무개씨에게 “2구좌 110만원에 가입하면 방갈로 사업 등에 투자해 매주 7만원씩 7개월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해 준다”고 속여 11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가로챈 돈은 1200여 차례에 걸쳐 31억65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특경법 상의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침체에 편승해 높은 배당금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고리 대부업 등을 하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달 동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252건에 3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자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대부업이 290명(7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 93명(23.7%), 불법 방문판매 10명(2.5%) 등으로 나타냈다. 불법 대부업 유형으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 96명, 불법 채권추심행위 32명, 불법 중개수수료 징수 25명 등의 순을 보였다.
적발자 가운데 신아무개(30)씨 등 2명은 대부업 등록도 없이 지난해 10월부터 생활정보지에 ‘급전 50만~300만원 대부’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김아무개씨에게 55만원을 10일 동안 빌려 주고 원금 및 이자로 1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영세상인 15명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하고 법정이율인 연 49%를 넘어서는 연 2433~3650%의 고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최아무개(29)씨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후배인 박아무개씨에게 30만원을 빌려 주며 10일 뒤 원리금으로 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는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 협박한 뒤 한달 만에 150만원(연 이자율 4866%)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침체기에는 고리 사채업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생계 침해 범죄 근절대책과 병행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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