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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고법 청사 이전 ‘급물살’

등록 2009-02-10 23:31

황영목 법원장 “이전터 확보위해 시와 협의 중”
대구의 법원과 검찰의 청사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황영목 대구고법원장은 10일 “청사 이전 터를 빠른 시일안에 결정하고 건축비 등도 임기안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종합청사를 관리하는 대구고법이 이전하면 대구지법은 물론 대구고검과 지검도 같은 장소로 옮겨야 한다. 대구고법은 2005년 이후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와 북구 연경동 택지개발지구, 수성구 연호동 등을 이전 대상지로 검토했으나 항공기 소음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문제로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황 고법원장은 “10만여㎡의 이전 터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유력 후보지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후보지를 골라 법원에 추천했으며, 법원 터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절차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고법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1973년 입주한 수성구 범어동 현재 법원과 검찰의 청사 터가 4만여㎡로 사무실과 법정이 부족하고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199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본관과 법정 등에 대한 땜질식 신·증축을 하면서 출입구가 10여 곳이나 되고, 신·증축된 건물과 본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도 미로처럼 얽혀 청사 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주차면수가 586개면이나 하루 출입차량은 8400여 대에 이르러 민원인들이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고·지법은 서울고법·중앙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재판 관할 규모가 두번째로 크지만 법정수는 24개에 그쳐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된 일제시대 이후 판결문과 각종 기록을 보관할 공간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 청사의 신·증축이 어렵고 재건축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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