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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지법, 동양그룹 회장 등 무죄 선고

등록 2009-02-10 23:33

“한일합섬 인수, 배임혐의 구체적 증거 없어”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합병 의혹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재현(60) 동양그룹 회장 등 관련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는 10일 법정관리중이던 한일합섬의 인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특경법상의 배임과 배임 증재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과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 대표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억4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 의사는 없이 오로지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인수 차입금을 변제하려고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의도가 있었다 해도 합병 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재산은 혼연일체가 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배임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한 동기를 실현하는 합병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손해 사실과 증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한일합섬이 합병된 결과 얻게 되는 법제상·경영상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동양메이저가 인출해 사용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만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과 추 대표는 2006년말 법정관리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동양메이저를 설립하고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뒤 기존 한일합섬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으로 인수 차입금을 상환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및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추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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