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소주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1일 (주)선양의 ‘O₂린’ 소주 광고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O₂린’ 소주가 “경쟁사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1시간 먼저 깬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으로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선양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지역 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라고 광고 등을 해왔다.
이에 대해 선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소주 제품인 ‘O₂린’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서술은 광고 기법상의 강조적 표현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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