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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쇄석기 민원처리 미적 ‘동네북 된 담양군’

등록 2009-02-11 22:20

석재공장 분진·소음 갈등 7개월째 원점
주민들 “불법 가동 설치물 철거 왜 않나”
업체는 “적법운영”…군에 손해배상 소송
전남 담양군이 절차없이 이뤄진 석재공장 쇄석기의 가동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과 업체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1일 담양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열고 무정면 안평리 담양석재의 쇄석기 가동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 민원은 지난해 8월 무정면 주민들이 석재공장의 쇄석기가 불법 가동되면서 소음과 분진을 유발한다며 시위에 나선 이래 7개월째 원점을 맴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담양군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주민들한테는 불법적인 쇄석기 가동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업체쪽에서는 눈치보기식 무소신 행정으로 영업 피해가 막심하다는 원망을 사고 있다.

쇄석기 반대 대책위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담양석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담양군청 앞에서 쇄석기를 철거하고 청정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농성을 펼쳐왔다.

이재숙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 공장의 쇄석기는 축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가동하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장 쪽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70㏈이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주변에 심한 분진을 날리며 가동을 강행해 주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특히 “불법 가동도 막지 못하는 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민원조정위 심의를 통해 사업 승인을 내주려 해 기가 막힌다”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양석재는 지난해 8월 전남도 행정심판을 통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설치와 가동도 적법하다는 태도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여태껏 쇄석기의 철거 지시를 듣지 않고 가동을 지속해왔고, 공장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인 주민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승철 담양석재 대표는 “군이 1988년 공장 터를 농림지역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도 농림지역이라며 축조 신고를 반려했다”며 “부당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힌 군을 상대로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설치 불가’라는 주민과 ‘소송 불사’라는 업체의 대립 사이에 끼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난감해 하고 있다.

담양군 쪽은 “쇄석기를 자진 철거하도록 수차례 지시를 하고 검찰 고발, 공개 토론 등을 했지만 소용이 없어 답답하다 ”며 “업체가 공작물 축조 신고와 사업 승인 신청을 거듭하는데도 주민 반발이 워낙 강해 처리를 늦추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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