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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자체 “법률위반 ‘멋대로 조례’ 막아라”

등록 2009-02-12 22:10

지방조례 재의신청 사례
지방조례 재의신청 사례
예산무시 등에 재의요청 1년새 25%p늘어
지난해 48건…“견제·균형 관계확립” 평가
서울시 강남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남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살이 넘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같은 달 30일 이 조례를 구의회에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의원 발의가 있던 날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구로구의회에도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부(구청)의 재의요청이 제기됐다. 구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65살이 넘은 노인들에게 사용료와 수강료 전액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지만, 구는 자치센터의 재정 약화를 이유로 들어 재의를 요청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견제원리가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조례,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상급기관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8년도 자치법규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모두 7만240건(조례 4만8341, 규칙 2만1899건)으로 2007년(조례 4만 5711건, 규칙 2만 1273건)보다 3256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조례는 1만 3487건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장이나 중앙부처가 재의를 요구한 건수는 시·도 조례 5건과 시·군·구 조례 43건 등을 합해 모두 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35건, 2007년 43건에 이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광역 지자체장 등 상급기관이 아닌 해당 지자체 스스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62%인 30건으로 2007년 37%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조수철 주무관은 “상급기관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해당 지방의회 심의 결과에 재의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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