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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판사 다르면 보안법 적용도 ‘오락가락’

등록 2009-02-16 21:44

부산·서울지법, 전교조 통일위 교사 관련 판결 엇갈려
전교조 “제멋대로 해석돼 억압…징계계획 철회하라”
법원이 최근 서울과 부산의 전교조 통일위원회 관련 사건을 놓고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사법부에 전교조 교사와 노동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 화해의 시대를 이끌어 갈 통일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부산지법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 교사 4명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작·반포·보관한 자료집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을 발췌해 편집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내용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사진 등을 실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 교사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판결에서 “통일교육법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등은 이날 회견에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재판은 공정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돼 이 땅의 양심을 억압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자료집은 이미 국내에서 합법 출판된 책에서 부분 인용해 만들어진 것이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로서 학문 연구와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북과 관련된 자료를 교수가 보면 연구활동이고, 초중고 교사와 노동자가 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교사들은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역사 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 서적 <현대조선력사> 등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통일세미나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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